이명박씨 대통령직 사임촉구 범국민서명운동


이명박씨의 대통령직 업무 시작 이후 국민은 불안과 근심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 행정, 국방. 의료, 환경, 교육,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이명박씨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반헌법적이자 반국민적 형태의 발상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살리기를 공약으로 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과 근심만 가중시킴으로 해서 국민의 경쟁력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많은 국민의 눈에는 이명박씨의 대통령직 취임 자체가 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가차명에 의한 부동산 투기, 주식사기 BBK사건의 동업자, 서울시장 시절 특혜시비 등등, 많은 불법과 편법시비의 주인공이 법의 근본인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씨가 비록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이명박씨 같은 인물을 정당의 대표로 세워 국가 수반이 되게 한 한나라당도 과연 한 국가의 정당 자격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명박씨의 법에 대한 불감증은 그의 여러가지 정책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 1조와 7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특히 헌법 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또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 준수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 정책들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타당한 것이며,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의 각 조항들을 파괴하는 정책을 국가와 국민에게 강요할 시 이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벗어나는 반국민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명박씨는 다음의 정책들에서 스스로 반헌법적인 인물이며, 또한 헌법을 준수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 한반도 대운하 정책
: 헌법 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씨는 국민의 공유재산인 4대 강을 어떠한 국민적 합의나 정당한 법적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민간건설사들에게 개발을 의뢰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헌법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유일한 상수원인 4대 강을 화물선이 다니는 운하로 개발하려 함으로써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국민의 행복권과 환경권, 식수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한국지형의 운하는 물류적 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홍수 및 식수재앙 등만을 일으킴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재앙건설사업'에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 광우병 쇠고기 전면개방 정책
: 이명박씨는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방문에서 어떠한 국민적 합의나 법적 절차도 없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전면 미국에게 개방한다고 약속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독단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소비되지 않는 소의 부산물이나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도 수입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전 국민을 광우병이라는 잔혹한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하였습니다.
광우병 위험물질인 변형된 프레온은 척추와 뇌, 눈, 내장, 꼬리 등에 특히 많으며 그래서 특정위험물질(SRM)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의 부산물까지 수입규제에서 풀어버린 것은 국민의 보건을 전면적으로 위협하는 독단적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헌법 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고 있으며, 헌법 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가 국민이나 국회의 동의없이 그의 독단으로 쇠고기 및 부산물의 전면개방을 미국에 약속하여 위험물질을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반입되도록 한 것은 위의 헌법 36조 보건건강권과 60조 국민동의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입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수입될 쇠고기 및 그 부산물은 학교 아동의 급식, 군대급식, 기타 사회의 음식시설에 무차별적으로 보급되어 병의 발병 시 역학적 구제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처사이기에 이는 반국민적 범죄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축산농가의 쓰레기 투기장이 아닙니다.

3.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
: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 의료보험의 장려는 대한민국이 사회적 복지정책으로 수호해 온 국민건강보험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반국민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자들이 다 민영보험으로 빠져나간 국가의료보험은 의료공단 직원들 월급 주기에도 벅차리라는 것은 번연히 예상되는 사실이며 따라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의보의 장려는 국가의 건강보장제도를 단기간에 해체하는 반국민적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36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하고 헌법 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지정제폐지를 통한 국가 의보체제의 파괴는 사회보장의 증진과 국민의 보건권을 명시한 위 헌법조항들을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4. 기독교의 문화행사에 1,000만원 지원 정책
: 기독교의 문화행사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더구나 한기총이라는 종교단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는 기독교지원정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정책입니다.
헌법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책은 기독교 신자인 이명박씨가 국민의 50%를 차지하는 무신론자 및 타 종교를 헌법에 위반하여 심각하게 차별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당한 이유없이 한기총이라는 종교단체를 국가기관인 것처럼 취급하여 국가적 행정업무의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단체에 법적 권한을 위임하는 불법적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세금을 모아 특정종교의 행사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사교육 활성화 
: 자사고의 증설과 학교자율화를 통한 능력별 교육체제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있는 자의 교육기회 증대와 없는 자의 교육기회 박탈로 이어집니다.
헌법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히'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제도적으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교육의 의무로부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여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사회에서 '돈에 의한 제도적 차별'을 확산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6. 과거사 문제
: 이명박씨는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국가의 행정업무를 일제히 폐쇄하고 나아가 일본 방문에서 "과거사 문제의 인식은 일본의 몫이며 한국이 그 문제에 대해 관여할 필요 없다" "천황(일왕)의 한국 방문이 안될 이유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전의 정권에서 일왕의 한국 방문을
- 위안부 배상문제 해결,
- 일본의 한국 강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정과 사죄,
-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의 수정,
- 강점으로 인해 비롯한 독도문제의 완전한 해결
등과 연계하였고, 또 어떤 식으로든 일본과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립을 통하여 일본과의 역사분쟁, 영토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들을 추진했던 것에 반하여 이명박씨는 그의 독단으로 일본에 대한 모든 과거사의 폐기를 발언, 약속한 것입니다. 
일본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고 또 식민강점으로 인해 발생한 독도 영토문제를 계속 유발하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은 불가하다는 것이 국민의 공통된 생각이자 대한민국의 법통입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폐기함으로써 국내의 매국친일을 옹호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위안부 배상거부, 독도 등의 식민잔재 분쟁들에 대해 눈을 감는 이명박씨의 행위는 3.1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법통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이명박씨는 대통령 취임 후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통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와 정책들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평등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의료권들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주권을 훼손하는 외교정책들을 계속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전 통보나 협의 혹은 국회와의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실체인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가진 자가 오히려 헌법을 위해하는 업무를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법에서 명시하듯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국민을 해하려 한다면 국민은 반드시 그 권력을 폐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명박씨의 모든 정책과 행위들은 반헌법적이라 단언하기에 충분하며, 스스로도 '멈추지 않는 불도저'라고 정의하는 이명박씨의 계속되는 업무수행은 많은 국민들을 불안과 걱정 속에서 일손을 놓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은 헌법을 지키고 해체되는 국가의 정통성과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하여 이명박씨에게 대통령직 사임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합니다.
이명박씨의 문제는 이명박씨와 대통령직은 그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사장으로서는 적합할지 모르나, 국민과 국토,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 수반은 단순한 경쟁논리로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쟁을 위해 불법과 편법에 능슥한 자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경영을 책임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더 이상의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이명박씨의 사임 용단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명박씨 대통령직 사임촉구 서명장 가기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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